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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