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개량하는 모든 전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에 안전울타리만 설치된 곳은 오는 2017년까지 모두 스크린도어로 교체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사고와 자살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 모든 광역·도시철도역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근 3년간 승강장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에서는 추락 24건, 자살 83건, 기타 1건 등 모두 10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도시철도에서는 추락 4건, 자살 32건, 기타 1건 등 37건의 승강장 사고가 발생했다.

종전의 기준에는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은 안전울타리나 스크린도어 가운데 선택해 설치하도록 돼 있어,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안전울타리를 선택해 설치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또 전동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원활한 탈출을 위해 스크린도어와 안전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미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모두 스크린도어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별도의 법 개정이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오는 2017년까지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코레일 구간 등도 모두 스크린도어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기준 개정으로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의 안전사고는 대폭 감소하고,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원활한 탈출이 가능해 철도 이용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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