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25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 중증장애인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넷째,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이동통신 부정가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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